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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은 되고 만두는 안 되는 것

작성자 내가 선택하는 '나'다움, 펄킨(ip:)

작성일 2022-11-01 18:44:49

조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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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앞으로 편의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구매조차 하지 못한다? 그런데 약국에선 또 사용 가능하다? 이게 다 무슨 소리일까요. 모두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모호한 규제의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현장에선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일회용품 규제를 앞둔 편의점의 혼란점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11월 24일부터 편의점서 일회용 비닐봉투 못 쓴다


중앙일보


  다가오는 11월 24일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매장 면적 33㎡를 초과하는 카페와 편의점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데요. 특히 비용을 지불해도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선 일회용 비닐봉투를 구입할 수 없어 소비자가 직접 종이봉투나 다회용 쇼핑백 등을 구비해 사용해야 하죠. 고물가로 불황을 겪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회용품 규제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자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곧 시행인데 소비자들은 잘 모른다!?

시행 앞둔 일회용품 규제 혼란 ① 홍보 부족


머니투데이


  편의점 일회용품 규제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선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이 갈등을 빚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일회용품 규제 시행에 대한 환경부와 지자체의 홍보가 충분치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이야기해 볼게요. 일회용품 규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돈을 내도 일회용 비닐봉투를 구입할 수 없는데, 이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아 막무가내로 봉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게다가 기존 일회용 비닐봉투의 가격보다 다회용 봉투, 종량제 봉투의 가격이 높아 이를 구매하기 원치 않는 손님들도 많다고 해요. 일회용 비닐봉투는 20원~100원 선이었던 것에 반해 종량제 봉투의 가격이 높고, 특히 다회용 봉투의 경우 편의점 3사 GS25, CU, 세븐일레븐 모두 500원으로 판매하기 때문이죠.


 

메뉴가 친환경 여부 결정하나요?

시행 앞둔 일회용품 규제 혼란 ② 메뉴별 상이한 규제


채널A 뉴스


  다음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메뉴별로 상이한 규제인데요. 바로 식품 메뉴에 따른 나무젓가락 사용 규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제도가 시행되면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도시락을 먹을 때를 제외하곤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간편식 메뉴에 따라 나무젓가락 허용 여부가 갈리는 셈인데, 예를 들면 냉동만두를 먹을 땐 나무젓가락 사용이 불가하고 컵라면을 먹을 땐 사용 가능한 거죠. 점주들은 사용한 나무젓가락은 어떤 식품을 먹든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말이죠. 이렇듯 일관적이지 못한 규제에 점주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것.


 

약국은 되는데 편의점은 금지?

시행 앞둔 일회용품 규제 혼란 ③ 모호한 규정


연합뉴스


  마지막으로 업종별로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품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약국을 포함한 일반 도·소매업 매장(매장면적 33㎡ 초과)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무상으로 비닐 봉투를 제공하는 것만 금지된다고. 즉, 돈만 내면 일회용 비닐봉투를 살 수 있는 건데요. 또, 약사회에 따르면 약국은 편의점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 받아 비닐봉지 규제에서 벗어났다고. 게다가 매장면적은 소비자에게 직관적으로 구분되는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혼란 예상되는데 걸리면 과태료 300만원?


중앙일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자영업자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시행 초기에 계도 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현장의 혼란, 업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



  오늘은 곧 시행될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업계 부담과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계도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일각에선 미뤄진 일회용컵 보증금제처럼 일회용품 규제도 같은 길을 걷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 혼선이 야기될 모호한 규제를 만들고 계도 기간을 뒀다가 결국 시행이 미뤄지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 안타까운데요. 앞으로 또 다른 새로운 환경 규제가 만들어질 때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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