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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강 치맥 못 한다고!?🍗🍺

작성자 내가 선택하는 '나'다움, 펄킨(ip:)

작성일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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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한강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2021년 6월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하는데요. 이 개정안이 통과되고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면 앞으로 치맥을 못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한 한강 치맥 앞으로 즐기지 못하게 걸까요? 자세히 알아봤어요!



한강에서 치맥 금지?



  서울시가 한강 일대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 계정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즐길 수 없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는데요. 개정안은 기존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는 물론 하천 보행자길,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등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한강공원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금주 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요. 그러나 개정안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강구역 및 시설'이 추가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것. 이를 위반하면 앞으로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한다고. 

 

서울시 "당장 금지는 아냐"



  개정안 통과 후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면 이제 한강 치맥이 사라질 수 있는 것. 하지만 개정안 시행은 공포 후 12개월이 지나야 하며 금주 구역 운영은 별도 지정 고시가 필요한 만큼 당장 한강에서 치맥이 금지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시도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시민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의 특별한 문화 vs 쓰레기·소음 줄이려면 금지해야




  한편 한강공원 금주공원 지정 관련 논의는 지난 2021년 4월 한강공원에서 사망한 손정민씨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는데요. 당시 서울시는 음주폐해 예방 등을 위해 한강공원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검토했죠. 당시 서울시가 온라인 시민토론을 실시한 결과 359건의 의견 중 195건(54.3%)가 금주 구역 지정을 찬성. 반대 의견은 123건(34.2%), 35건(9.7%)는 야간에만 음주를 금지하는 등의 절충안을 냈다고.  

 


  한강공원 금주 구역 설정에 대해 시민들은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강공원에서 배달음식을 켜서 먹고 간단한 음주를 즐기는 것이 문화로 자리 잡은 상황에 규제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과 반면 한강공원에서 음주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금주 구역 설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고. 안전사고가 아니더라도 대량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등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한강공원 음주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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