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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다리 건넌 반려동물, 매장하면 불법?

작성자 내가 선택하는 '나'다움, 펄킨(ip:)

작성일 2023-01-18 10:26:28

조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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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반려동물을 키우는 우리나라 반려인들의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반려동물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았는데요. 그런데 이 반려인들 대부분이 관련 시행법을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어요. 무지개다리를 건넌 우리의 소중한 반려동물들을 마지막까지 올바르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반려인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반려동물 장례법과 새롭게 도입된 친환경 장례 방법 등을 알아봤어요.



무지개다리 건넌 반려동물 매장은 불법?

양육자 절반 관련 규제 무지


조선일보


  무지개다리를 건넌 반려동물을 매장하는 것은 불법이란 사실 알고 계신가요?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자 절반 가량이 이러한 동물보호법을 모르고 있다고.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반려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한 사례가 41.3%, 반려동물 사체 매장이 불법인지 ‘몰랐다’는 응답이 45.2%를 차지했는데요. 또, 59.1%가 반려동물 등록말소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고요.

  

무지개다리 건넌 반려동물, 장례 어떻게 치렀나?

기존 반려동물 장례법


MBN


①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그렇다면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걸까요? 먼저 현행 동물보호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동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보고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 위탁해 처리할 수도 있어요. 반려동물 양육자가 원할 경우에는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업자가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② 동물병원 이외 장소에서 죽은 경우

  만약 반려동물이 동물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죽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은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장묘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 위탁해 화장할 수 있어요. (단,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기존 장례 방식, 환경 오염 문제

2022년 7월부터 친환경적 장례 ‘수분해장’ 가능해져


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Wikimedia]



  관련 현행 법상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버려야 하는 반려인들은 동물 장례식장을 많이 찾고 있는데요. 국내의 기존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식은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거나 불과 고열을 이용한 화장, 건조, 멸균분쇄만 가능해 환경에 좋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어요. 이에 국내에서도 2022년 7월부터 친환경적인 방식인 수분해장을 도입했다고. 그 동안 수분해장 방식을 도입하지 못했던 이유는 기술은 이미 개발되었지만 법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 지속적인 건의로 2021년 6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반려동물 장례에 수분해장이 가능하게 됐죠.

 

수분해장이란 ?


바른장례


  그런데 이 수분해장이 뭐길래 친환경적이라고 하는 걸까요? 수분해장은 화학 용액을 사용해 동물의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인데요. 쉽게 말해 태우지 않는 것. 보통 화장, 건조 등은 불과 고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수분해장의 경우 화장 방식 대비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4분의 1배, 매장 방식 대비 6분의 1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요. 게다가 별도의 오염물질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오늘은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 방법과 그중 친환경적 방식인 수분해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기존의 장례 방식이 환경적이지 못했고, 보다 친환경적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노력 끝에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었는데요. 이 선례처럼 꾸준한 관심을 갖고 다 함께 노력한다면 환경 문제도 더 개선되는 날들이 오지 않을까요?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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