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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야구장에 이거 못 가지고 가요!

작성자 뿌듯한 나눔, 에코후레쉬(ip:)

작성일 2022-09-01 15:14:42

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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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더 늘어날 예정인데요. 또, 앞서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유예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도 12월부터 시행된다고 해요. 야구장, 축구장에서 일회용 응원용품 사용도 금지된다는 소식. 기존 사용금지 품목은 무엇이었고, 11월 24일부터는 어떤 품목들이 추가됐을까요?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



11월 24일부터 카페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


이미지 : 국민일보


  다가오는 11월 24일부터 식당과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다는 소식. 현재는 플라스틱 컵만 사용이 금지됐지만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확대될 예정인 것.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된 것인데요. 환경부는 시행에 앞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야구장서 일회용 응원용품 못 쓴다?

늘어난 사용 금지 품목은?


이미지 : 동아일보


  일회용품 사용제한 제도에 해당하는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회용으로 만든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등 총 18개의 품목이 사용제한이 되었으나,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이 새로 추가된다고 해요. 식당, 카페뿐만 아니라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도 사용이 제한될 예정.


  현재 비닐봉투는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편의점, 종합 소매업,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어요. 또,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 되고요. 스포츠, 콘서트 관람을 즐긴다면 꼭 체크해야 할 사항도 있는데요. 야구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응원용품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

 

일회용컵과 다회용컵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


이미지 : 파이낸셜뉴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회용컵 자체 외에 컵 뚜껑, 홀더, 냅킨, 컵 종이깔개 등은 일회용품 규제 대상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일회용컵과 다회용컵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환경부에 따르면 컵 회수와 세척 체계를 갖추고 고객에게 제공한 컵을 회수해 세척한 뒤 재사용할 경우 재질에 상관없이 다회용컵으로 본다고 해요.

 

“계도 기간 없다…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이미지 : 포스트인컴


  정부는 일회용품 단속을 시작해도 계도 기간을 두지 않을 예정이라는 입장인데요.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플라스틱 컵 규제가 이미 4월 1일에 시작됐고, 11월에 추가되는 일회용품 규제 역시 시행 전에 충분히 홍보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또,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환경부는 규제 품목이 늘어난 만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 전국 순회 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

 


유예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12월부터 시행!


이미지 : 연합뉴스


  유예됐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도 오는 12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원래 지난 6월에 시행 예정이었던 제도였지만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반발하면서 12월 2일로 시행일이 늦춰졌죠. 아직 보증금 액수, 무인회수기 배치, 라벨 구매비 등의 문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 등 환경 규제가 늘어나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라고.



  최근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역대 원/달러 환율 기록 등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까지 시행을 앞두자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환경 보호를 위해선 계속 시행을 미룰 수도 없는 일. 정부가 제도 시행에 앞서 시행방안을 더 탄탄하게 수립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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