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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작성자 내가 선택하는 '나'다움, 펄킨(ip:)

작성일 2022-07-15 1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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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전기요금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주요 이슈 중 하나란 사실 알고 계시나요지난해부터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연료비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때문에 올해부터는 전기요금도 인상되어야 했는데요하지만 정부가 1분기에 전기요금을 동결, 2분기부터 인상하기로 하면서 대선을 의식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정부는 물가안정 등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고요지난해부터 시행된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정치 권한에 따라 훼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도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부 유보권한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연료비 연동제
한전 누적 적자 11조원 넘어서...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제도의 취지는 연료비 변동에 맞춰 탄력적으로 요금을 조정해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미지 출처: 이데일리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정치적으로 운영되면서 제도 시행 후 1년여 만에 한전의 누적 적자가 11조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연말쯤 한전의 누적 적자는 23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해요.
제도 도입 취지대로라면 연료비 조정단가를 상향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했지만, 정부는 지난해 1분기 조정단가를 0원에서 -3원으로 3원 내린 뒤, 4분기에 다시 3원 인상해 도로 0원으로 복구하는데 그쳤죠.
  올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치솟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1, 2분기 연속 동결했어요. 발전업계 관계자는 모 언론사에 전기요금을 내릴 때는 득달같이 내리면서도, 올려야 할 때는 정치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죠.



한전, 원가연계형 요금제 도입했지만 반영 안돼

  한전은 지난해부터 국제 유가와 LNG, 석탄 수입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반영해 3개월 주기로 전기요금을 바꾸는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조정요금)’를 도입했어요연료비 조정요금은 석탄천연가스유류와 같은 수입 연료의 가격변동분을 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해 일시 조정에 따른 요금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에게 요금변동에 대한 정보를 사전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신설되었죠.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부담을 고려해 올해 전기요금 조정 시기를 4월 이후로 분산 반영하기로 했어요한전은 기준연료비 상승분인 1kWh 9.8원을 4월과 10월로 각각 4.9원씩 2회로 나누어 인상하기로 확정했죠전기요금에 원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 영업손실을 떠안은 셈이고요.


국내 전기요금에 직접적 과세 없어
연합뉴스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요금을 ‘전기세로 인식하는 데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도시가스 요금이나 통신 요금을 ‘도시가스세 ‘통신세라고 부르지 않는 것과 대비되죠세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정부가 전기가격을 통제하는 것을 당연시하고인상에 대한 책임과 비판도 정부에게 향하고 있어요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세금이 아니고전기요금에 직접적인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요 발전원인 유연탄과 LNG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데요반면이들로 발전한 전기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요금의 3.7%가 준조세로 부과되며전기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는 없습니다하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발전원에 과세하기보다 전기에 직접적으로 과세하고 있죠.


전기요금 결정하는 독립된 규제기관 필요

  올해 들어 연료비 단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역시 상승해야 하지만 현재 전기요금 결정 절차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현재 구조에서는 한전이 요금을 조정하려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한전이 이사회에서 전기요금안을 의결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인가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고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 결정되는 거죠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규제기관에서 에너지 요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와 영국의 가스·전력시장위원회독일의 연방네트워크기구프랑스의 에너지규제위원회 등은 우리나라와 달라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거나 의회의 동의와 추천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건데요게다가 장기간 임기를 보장하고 법에 의한 최종적인 권한도 행사하죠지금까지 전기요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전기요금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다음에도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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